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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경SM포럼: Compliance at Siemens
발간일 2008-05-07 첨부파일

Compliance at Siemens

 

Michael Popp 이사 (지멘스코리아)


지난 2월 28일(목)에 진행된 윤경SM포럼 정기모임에서는 지멘스코리아의 Michael Popp이사를 초청하여 ‘Compliance at Siemens’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1847년에 설립되어 독일 베를린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멘스는 산업,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제품과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인 전기전자기업으로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40만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친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명한 사업수행, 사회공헌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ichael Popp 이사의 강연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지멘스의 현황과 결과
지멘스는 회사차원에서의 윤리경영 틀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의 공금횡령과 부패, 탈세 등으로 인하여 2006년 12월부터 검찰조사 및 미국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내부 자체조사, 변호사 고용 등에 1조원이 넘는 조사비용과 벌금을 지불해야 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독일 입사선호 1위였던 기업의 평판하락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통하여 지멘스는 단순한 문제해결을 넘어 이를 위한 기업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멘스의 전략

Compliance를 중심으로 한 지멘스의 ‘Fit4 2010 program’은 포트폴리오, 기업책임, 운영정책, 인적역량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지멘스는 표면적인 윤리강령만을 가지고 있던 과거와는 달리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Compliance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준법감시체계를 강화시킨 지멘스의 Compliance 프로그램은 크게 예방, 발견, 조치(대응)로 구성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명확한 윤리기준을 알리고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를 통하여 반윤리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모니터링과 같은 포괄적인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위반사항을 감시하여 적발하도록 하였으며 발견 시에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멘스는 내부통제시스템과 법무법인에 의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여 개 언어가 지원되는 헬프데스크(Helpdesk)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모국어로 지멘스의 가이드라인과 다른 관련 정책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이나 기준 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옴부즈맨(Ombudsman)을 두고 있습니다.

지멘스는 책임소재가 명확한 윤리강령을 정하고, 윤리경영교육을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및 재무회계프로그램의 집중화를 통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였고, 현금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등 전 직원이 법규와 내부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책임과 의무
지멘스는 경영진으로부터 먼저 윤리경영문화가 실천되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진은 직원들에게 윤리적인 책임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고 합니다.

지멘스의 경영진은 뇌물수수나 자금세탁 등의 부패행위 관련여부를 떠나 임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점과 대응을 하지 않은 점에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향후 가능성 있는 위반행위 인식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위원회와 최고감사책임자로 확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Michael Popp이사는 “지멘스의 기업 신조인 Compliance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기업윤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조현나 연구원 (hncho@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