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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3호]윤경CEO클럽: 제35차 윤경CEO클럽 정례모임 강연 내용-준법지원인 제도와 준법경영
발간일 2012-10-17 첨부파일 [9월]제35차 윤경CEO클럽 정례모임.jpg

[윤경CEO클럽: 35차 윤경CEO클럽 정례모임 강연 내용]

 

준법지원인 제도와 준법경영

 

(법무부 길태기 차관)

 

 

지난 9 12일 개최된 제35차 윤경CEO 클럽 정례모임에서는 법무부 길태기 차관의 『준법지원인 제도와 준법경영』이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길태기 차관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검장을 거쳐 제54대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하셨으며 자상한 카리스마와 겸손한 성품,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으로 기업의 준법,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올 4월 법제화 된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상법 시행령 주요내용으로 준법통제기준은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상 따라야 하는 기준이라고 소개하며, 도입 배경을 포함하여 주요 내용 및 현재 기업들의 도입 현황을 통해 준법경영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것으로,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을 살리는 제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지원기관 미설치시 불이익이 없으며 기업에게는 준법 및 윤리 경영에 대한 강제조치가 아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을 통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기업 사정에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기존의 사회적 오해 및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덧붙여 앞으로 기업들의 범위가 확장되었을 경우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 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준법경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룩한 해외의 우수 사례를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부의 기업 환경 정책에 대한 소개에 이어, 아래와 같은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Q: 준법지원인 제도는 준법의 감시 기능인가, 혹은 내부 통제 기능인가?

A: 이 것은 각 기업의 재량에 달려 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선택을 취할 수 있다.

 

Q: 준법지원인이라는 직무 영역이 기존의 기구나 기능들과 중복된다. 기존의 감사 기능과 어떻게 차별화 시킬 것인가?

A: 감사와 같은 기존의 직무 영역의 경우에는 사후 수습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준법지원인 제도는 사전 예방적이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의 경우 역할이 비슷하나 준법감시인이 금융권 등에서 기능한다면, 준법지원인 제도는 더 폭넓은 개념이라 볼 수 있다.

 

Q: 기업이 준법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준법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A: 각종 국내외 실제 성공 사례 등을 통한 자각으로부터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준법경영을 통해 경쟁력있고 신뢰기반의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마무리하셨습니다.

 

박정은 선임연구원(jepark@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