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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2호]윤경SM포럼: 제31회 워크숍 강연 내용- 인권경영
발간일 2014-07-15 첨부파일 윤경SM포럼 제31회 워크숍_사진.jpg

[윤경SM포럼: 31회 워크숍 강연 내용]

 인권경영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김창훈 한국휴렛팩커드유한회사 상무)

지난 529일 개최된 윤경SM포럼 제31회 워크숍은 인권경영이라는 주제로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과 김창훈 한국휴렛팩커드유한회사 법무팀 상무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연으로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은 지난1월 개발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인권경영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은 기업의 신뢰와 명망을 훼손하여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도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포럼, 토론회, 간담회, 국제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며, 본 강연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크게 인권경영 운영원칙과 인권경영 체크리스트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기업활동에 있어 인권경영을 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들을 준수 해야 하는 지를 일반원칙과 운영원칙으로 나누어집니다. 인권경영 일반원칙이란 기업이 활동을 하는 중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 존중해야 하며, 이때 보호 존중해야 하는 원칙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국제인권법 및 각종 인권규범 그리고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권으로 존중해야 할 가치가 있는 권리를 고려해야하고, 인권경영 운영원칙은 기업활동에 있어 인권경영을 하기 위한 10가지 분야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10가지 원칙은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의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소비자인권 보호입니다.

다음으로는 인권경영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는 10가지 운영원칙을 토대로 기업이 스스로 진단을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것으로 기업이 인권경영의 관점에서 자신의 사업활동 중에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파악하는 도구이며 더불어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들은 외부평가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준 과장은 기업경영에서 인권존중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청과 사회의 기대 속에 기업의 인권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국내외에서 인권침해를 도외시하는 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의의 각별한 관심과 의식전환이 요청됩니다.

두 번째 강연은 김창훈 한국휴렛팩커드유한회사 상무가 HP의 인권경영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인권 존중은 HP의 핵심 가치로 HP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HPSBC(Standards of Business Conduct)라는 HP 기업 윤리강령을 통해 HP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정직성, 존중 및 공정성을 실현하는 방식을 정의하고 있으며 SBC가 가지고 있는 지침을 통해 인권경영에 사업영역 및 밸류체인에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P2000년에 공급망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와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2002년부터 유엔글로벌에 참여하고, 2003년에는 인권 및 노동과 관련된 사규 단체를 제정, 2004년에는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설립을 주도하고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Human Rights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라는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부서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Human Rights PMO설치 후 거버넌스 모델을 어떻게 설립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설립한 후에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던 인권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고 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가지고 있는 컴플라언스 프로그램과도 일치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Human Rights PMO하는 업무는 인권과 관련된 업무범위와 각 부서와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고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정하는 일, 경영진의 지원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각 사업과 지역 별로 요구를 평가하는 일, 정부기관과의 협력하고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과 변화를 파악하는 일, 전체적인 리스크 파악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HP에서 진행하는 주요 인권 정책을 다음과 같습니다.

1. HP가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법이 만약 글로벌국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한다
2.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하며, 새로운 비지니스 파트너 공급자 선정 시 인권침해문제가 없는지 고려 후 계약한다.
3. 정기적으로 인권과 관련한 리스크, 정책 및 영향을 평가하고 경영진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4. 내외부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나 상황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불만 처리기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 및 공유한다.
5.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 시 즉시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고 인권에 미치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구한다.
6.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역량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고 파트너와 문제와 발생하더라도 파트너와 거래를 끊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7.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인권경영을 발전시킨다
8. 계속적으로 인권경영에 대한 노력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강연과 HP사례강연을 통해서 인권경영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영상 취약부분을 확인하고 사전예방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선주 연구원 (sjkim3@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