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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3호]윤경SM포럼: 8월 정기모임 강연 내용-금융투자회사의 건전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구축
발간일 2014-10-14 첨부파일 윤경SM포럼 8월정기모임.jpg

[윤경SM포럼: 8월 정기모임 강연 내용]

 

금융투자회사의 건전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구축

 

(신동혁 준법감시협의회 회장)

 

지난 820일 『금융투자회사의 건전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구축』라는 주제로 윤경SM포럼 8월 정기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옵션만기일 증시폭락 사건, 불법자금세탁, 리보금리 조작 등 여러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하여 준법감시의 중요성과 내부통제기준과 제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8월 정기모임에서는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 주요 사건 및 사례와 2014년 하반기 시행 주요 제도 변경사항 그리고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하고 있는 12가지의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기준과 내부통제의 주요 업무, 윤리의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신동혁 회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 주요 사건 및 사례, 2014년 하반기 시행 주요 제도 변경사항,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 주요 사건으로 옵션만기일 증시폭락 사건, 홍콩상하이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자금세탁 사례, RBS(Royal Bank of Scotland), UBS(Union Bank of Switzerland) 16개 은행의 리보금리 조작, 한맥투자증권 파생상품 주문 사고, CJ E&M의 내부 조사분석자료 사전 제공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응으로는, 금융위원회는 조사 및 수사권 부여, 전화 기록에 관한 접근 권한 부여를 하였고, 금융감독원은 특별조사 3팀을 구성하고 불공정거래 조사를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위원회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적출된 불공정 거래 관련 즉각 검사 착수를 하였으며, 증권범죄에 대한 합동조사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 시행 주요 제도 변경사항으로는 건전주문안내제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증권시장(유가/코스닥) 업무규정이 있습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목적은 투자자 보호와 회사의 경영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적용 대상은 회사의 임직원들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및 운영, 윤리의무, 임직원의 직무태도, 금융범죄행위 고발, 임직원 매매, 감독당국 등과의 접촉 및 대외활동, 영업의 일반 원칙, 조사분석, 재산상 편익제공,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해상충 및 정보차단벽, 고객 불편사항 등이 속합니다. 내부통제 주요 업무는 법규준수 사전검토, 교육, 모니터링, 프로세스 개선 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윤리의무에는 임직원 근무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주주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윤리, 관련 법규의 준수 등이 포함되며, 임직원의 직무태도는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관계 법령 등을 말합니다. 금융범죄행위 고발은 위반혐의를 인지한 경우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내용을 보고하는 기본 원칙으로, 준법 감시인 또는 감사담당 부서장은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고발 절차 완료 후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 매매는 표준내부통제기준 제 74~76조를 따르고 있으며, 감독당국 등과의 접촉 및 대외활동 시에도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보고, 회사 업무 비밀 누설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영업의 일반 원칙으로는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한 투자권유,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 위법/부당 행위 금지 등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분석과 재산상 편익제공,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해상충 및 정보 차단벽, 고객 불편사항의 경우도 내부통제 기준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책임은 교육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강연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주요사건을 되짚어 보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사적인 준법감시 문화가 구축되어야 하며, 준법감시 문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과 윤리적 의무의 중요성을 금융사고 재발방지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선주 연구원 (sjkim3@ips.or.kr)